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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폐기물관리법 처리장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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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 방지와 폐기물매립장의 사후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으나 사전 준비미흡과 경과조치 미비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으면서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들의 부도나 도산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2개월 이내에 △폐기물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 △폐기물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 가입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이하 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중 한가지의 조치를 취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자들도 오는 2월 8일까지 이들 3개 방안중 하나를 선택해 분담금 납부 또는 보증금예치 등을 하고, 이를 위반시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규모도 종전 5만㎡ 이상에서 3천300㎡ 이상으로 강화돼 다음달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폐기물공제조합에 분담금 납부의 경우 건설폐기물은 이미 조합등이 설립돼 있으나 사업장폐기물 분야는 방치폐기물 처리 책임과 한계 등의 문제로 환경부와 이견을 보여 현재 조합 설립 허가신청을 한 상태여서 분담금 액수 등이 결정되지 않아 지금까지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공제조합에 가입하더라도 폐기물매립장에 대하여는 사후관리에 책임지지 않으며 허용보관량(최근 3년간 월 최대 매립량의 3분의 1)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당국이 조합 등에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내려도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규제(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미약해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사업종료후 20년간)를 위한 이행보증금도 기존의 매립장에 대해서는 경과조치가 없어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매립가능용량 21만3천㎥중 현재까지 15만㎥ 정도가 매립되어 있는 봉화군 ㅇ실업의 경우, 개정전의 법 적용으로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약 4억5천여만원의 이행보증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아 매립이 끝나는 오는 6월 후에 이 업체가 사후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봉화군이 비용을 떠안아야할 상황이다.

시·군 관계자들은 "폐기물처리업자들이 고의 부도나 도산으로 인한 방치폐기물 처리와 매립장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됐으나 사전준비 미흡과 경과조치 미비 등으로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며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金振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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