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여 시민단체가 모인 총선시민연대가 우리나라 선거혁명을 위해 발표한 공천반대인사 명단은 상당한 국민적 공감을 얻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시민운동은 시민혁명으로 이어져 우리의 정치가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따라서 시민의 힘이 커진 지금 시민혁명으로 정치 혁명을 이룬다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자 흐름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등 소위 정치계 중진을 거론한 점은 우리의 정치풍토 개혁을 위해 용기있는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 조건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첫번째는 공정성이다. 아무리 공정한 심사를 한다해도 의문은 남는 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왜 경선에 불복하고 탈당하여 종국에는 여당으로 간 이인제 새천년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의 이름이 빠졌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경선불복 행위는 반민주적이 아니어서 뺀 것인지 아니면 그정도는 괜찮아서 뺀 것인지 모르겠다. 심사기준이 현역이거나 15대에 당선 되었다가 탈락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때문이라면 이 또한 심각한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혁명을 통한 정치혁명을 이루겠다면 이번 16대총선 출마가 확실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잖아도 벌써 권력에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시민적 의문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의회적이거나 의정활동이 부실한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수준을 난장판으로 격하시킨 소위 저질 의원들은 왜 없는 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두번째로는 시민단체로서의 선거혁명이나 정치혁명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따라서 정치단체화 하지 않은 이상 낙선운동이나 낙천운동은 어디까지나 정보제공으로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낙선운동이라는 정치행위에 개입한다면 이론적으로 그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합판단이나 종합선택은 어디까지나 유권자의 몫이지 시민단체의 몫은 아니기 때문이다.
시민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강해진 정보화시대에 시민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서양의 나라와는 다른 한국적 국민 정서가 따로 있으며 또한 정치단체가 아닌 시민단체라는 한계도 있다. 이점이 분명해야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래야 정치혁명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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