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유없이 흉기 휘둘러 길가던 여성 상처입혀

대구 남부경찰서는 24일 행인을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로 이모(43·대구시 남구 봉덕2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시 ㅅ정신병원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던 이씨는 23일 오후 7시10분쯤 대구시 남구 봉덕2동 효성타운 정문 앞에서 이유 없이 길가던 이모(21·여)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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