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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어음지급 폐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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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매자금 대출제 도입 올 상반기중 시행 방침

정부는 연쇄부도 및 중소 납품·하청업체의 금융부담 가중 등 폐해가 큰 물품대금의 어음지급 관행을 뜯어고치고 현금지급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관련부처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올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몇몇 대기업이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이 개발한 구매자금카드·구매자금결제시스템 계약을 맺고 자발적으로 물품대금을 어음 대신 현금으로 주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빠른 시일안에 모든 대기업들에 확산시키기로 하고 현금지급 확대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마련에 착수했다.

한국은행은 24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와 가진 금융정책협의회에서 어음거래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건전한 상거래대금 결제관행을 유도하기 위한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도입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관계 당국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반기중 기업구매자금대출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구매기업(계열대기업 제외)이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거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납품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체가 물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납품업체가 물품납품 후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고 납품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해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구매기업은 거래은행으로부터 통보받은 환어음을 인수하고 거래은행을 통해 자기 대출로 구매대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한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은 납품업체가 대금을 조기회수하는 이점이 있으나 구매기업에는 추가 자금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 세제상의 보완대책이 긴요하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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