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하철 사고관련자들의 사법처리 범위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한 사고원인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관계자들을 우선 사법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경찰은 당초 사법처리 대상자를 10명 가까이 생각했다가 다시 3, 4명, 재차 5, 6명으로 조정하고 26일 현재 처벌대상자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다.
우선 사고가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이유에서 붕괴가 일어났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안전관리 소홀을 이유로 시공 관계자와 감리업체 관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고당일 초동조치를 소홀히 한 시공사 당직근무자 등도 당초 처벌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사내 징계사항으로 끝날 정도여서 공소유지가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명확히 과실이 드러난 사람들도 처벌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 검찰도 이 부분을 문제삼아 수사에 대한 시간여유를 경찰에 주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25일 밤 검찰에 혐의가 드러난 공사관계자들에 대한 혐의확인 내용을 설명했으나 검찰은 사법처리 대상자와 관련된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한편 대구중부경찰서는 당초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하도급업체인 중앙지하개발 공사책임자만 입건키로 했으나 감리업체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 시공사와 감리업체 관계자 등 당초 예상보다 다소 늘어난 5, 6명을 사법처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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