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도사랑 다시 불붙이자(2)

독도 영유권 문제는 동해 어장의 어업권 문제와 직결된다. 우리는 지난 98년 1월 일본의 기존 한·일어협 폐기 통보에서 비롯된 새 한·일 어업협상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

졸속으로 이뤄진 이 협정을 통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상실했다.

독도 주변 어장은 한일 공동수역이 돼 한·일 양국 어선들이 몰려들고 있다.

동해 어업권을 확보하려는 일본의 야심은 이 협정을 통해 표면화 됐지만 일본의 어업권 확장이라는 침탈 음모는 거의 1세기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다.

일본은 1905년 4월 시마네현 현령 제18호로 어업통제규칙을 제정하고 독도의 강치(남태평양에 서식하는 포유동물로 물개와 비슷함) 포획을 위한 허가제를 채택했다같은 해 6월 일본은 독도 물개잡이에 대한 어업권을 일본인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部)에게 허가하고 죽도(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 어렵합작회사를 세운 뒤 마구잡이 강치사냥에 나섰다.

이들은 이후 1925년도까지 모두 20년에 걸쳐 1만4천여 마리가 넘는 강치를 살육했다. 독도에 서식하던 강치의 씨를 말린 것. 그 결과 1925년 나카이의 뒤를 이어 강치잡이를 시작했던 일본인 하시오카와 오카무라는 연간 2~300여마리 정도 밖에 강치를 잡지 못했고 35년 피혁가격 폭락으로 중단됐다. 일본인 나카와세다씨의 사진첩에 기록된 내용이다.

일본은 해방 이후에도 시마네현 어민들의 독도 침범을 부추기기 위한 술책을 썼다. 6·25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던 53년 6월19일 일본은 독도에 대한 어업허가권을 발부했다.

이달 27일엔 일본인 8명이 독도 동도에 상륙해 체류중이던 우리 어민 6명의 신원을 물어 기록한 후 독도 조난 어민위령비를 파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59년 9월에는 극우단체 '도코히비야' 등 24개 단체 회원 150여명이 '독도 돌격대'를 조직해 3척의 철선에 나누어 타고 독도 탈취를 기도하다 실패한 사건이 문헌에 기록돼 있다. 이후 일본 순시선은 해마다 주기적으로 우리 영해를 침범, 20여차례 이상 영유권과 어업권을 침범해 왔다.

94년 11월부터는 UN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EEZ) 선포를 기화로 일본은 또다시 영유권시비 움직임을 보였다. 우리 정부는 96년 10차례의 한·일 어업협정 개정 실무회의, 98년 7차례의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 때 정부는 우리 어민들의 어업현황 기초자료 조사조차 미비한 상태에서 협상에 나섰다. 어민들은 '전략을 노출 시킬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협상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될 수 밖에 없었다. 결과는 독도 해역의 공동수역화.

동해안 어민들은 어업권을 지키기위해 절규했다. 규탄대회, 서명운동이 연일 이어졌다. 준비에 소홀했던 해양수산부의 무사안일과 외교분쟁 만을 잠재우려는 외무부의 소극성이 빚어낸 결과였다.

울릉 대형선주협회 김성호 회장은 "지난 97년 7월 말레이시아에서 한·일 외무장관이 합의한 '한국의 독도 영유권 인정''기존의 조업 기득권 보장'이라는 기존 합의사항조차 고수하지 못한 것은 가장 큰 실책"이라고 말했다.

같은 해 12월 일본 고무라 마사코 당시 외무성 정무차관이 방한, 경제수역 동쪽 한계선을 136도로 하고 전관수역을 35해리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는 최종 협상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최종 협상에서 135도30분으로 양보해 결과적으로 울릉도 주민들이 조상대대로 지켜온 독도 주변 해역을 한·일 공동수역에 포함시켜 어민들의 텃밭을 잃게 했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92㎞, 일본 오키섬에서 독도까지는 161㎞다. 어업협상의 경계 기점이 최소한 이 중간지점만 되었더라도 독도는 한·일공동구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어민들은 "우리 정부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해야 하는 기본적인 임무조차 버린 채 협정을 체결해 독도를 둘러싼 주변 바다를 일본과 공동관리, 운영키로 해놓고도 중간수역이라는 애매한 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말한다.

섬 지역의 중·대형어선(20t) 70여척의 경영어업인들은 어업협정 발효 이후 갈 곳이 없다. 정부는 대화퇴 및 일본 EEZ수역에 한번이라도 출어한 실적이 있는 15척의 어선에 대해서만 감척대상에 포함시켰다. 나머지중 46척의 감척희망 어선들은 출어를 포기한채 빚만 쌓이고 있다.

여기에 울릉지역 300여척의 소형어선과 조업구역을 상실한 대형어선을 비롯, 한·일 양국의 어선들이 독도주변 중간수역으로 동시에 몰려와 어구 중복설치, 좁은 어장내 남획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협상 결과가 우리 어장에서 어민들을 내몰고 영유권 문제까지 의문을 갖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울릉·許榮國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