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구 획정위 파행 안팎

국회 선거구획정위가 인구상하한선 표결처리 후유증으로 26일 파행됐다

획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9만-35만명으로 결정한 인구상하한선을 토대로 세부 선거구조정작업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상하한선 결정의 위헌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재심을 요구, 두차례 정회를 거듭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 변정일(邊精一) 의원은 이날 당무회의에서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재심의를 지시함에 따라 오전 회의에서 "9만-35만명안은 지역구수를 줄이는데 너무 치중한 결과, 상하한 인구차이가 26만명에 달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획정위는 재심요구를 안건으로 채택할 지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회, 선거구 조정에 대해서는 얘기조차 꺼내지 못했다.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 변정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의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는 위원장이 회의를 강행하더라도 참석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특히 변 의원은 "상하한선을 무리하게 올리면서까지 의원 30명 감축을 감수해야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해 재심 요구의 진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흥수(韓興壽) 위원장은 "획정위에 대한 정족수 관련 규정이 의결정족수 3분의 2이상밖에 없어, 재심 안건 상정을 위해서도 이를 준용할 수밖에 없다"며 다른 위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재심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그러나 불참자가 있는 상황에서 회의를 강행할 의사가 없다", "획정위 활동기한이 27일까지이지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급적 회기연장을 통해서라도 원만하게 선거구조정 논의를 진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어 오후 회의에서 변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에서 그 100분의 60을 넘거나 미달하는 선거구가 있을 경우,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내용을 제시하며 더욱 강력히 재심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이 재심 요구를 뒷받침하는논리를 발굴해 낸 것이다.

변 의원은 "현행 253개인 지역구수를 10%인 25개 줄일 경우 평균 지역구 인구수는 20만8천500명(4천733만명/227개 선거구)인데, 여기다가 헌재가 허용한 기준인 상하 60%이내를 적용하면 상한 33만3천600명, 하한 8만3천400명이 된다"며 "때문에 획정위가 결정한 상한 35만명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위원들은 "선거구 평균인구수는 4대1을 계산해 내는 과정에서 편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일 뿐, 평균인구수를 먼저 산출해 계산하지 않은 게 위헌일 수는 없다"고 맞섰다.

또 이들은 "획정위 구성을 한나라당이 먼저 제의하고, 또 이 총재가 수용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전날 표결에까지 참여,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해 놓고 이제와서 이럴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결국 논란 끝에 획정위원들이 한나라당의 재심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내리자 변 의원은 "당론에 따라 회의에 계속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회의장을퇴장, 획정위의 이날 회의는 파행으로 끝나고 말았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