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착공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업체측이 대립했던 대보폐기물 매립장 사업 기간 연장이 불허됐다.
정장식포항시장은 26일 "97년 2월 대보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주)청록(대표 김득진·구 우신산업)이 1년 6개월이나 지나 사실상 공기내 준공이 어려운 99년 8월에야 개발행위(착공) 신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집단 민원도 해결치 못하는 등 착공 지연 귀책사유가 업체측에 있는 만큼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시장은 또 공공입지 승인을 내 준 경북도도 조만간 이를 취소키로 시와 협의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달말로 사업 승인 기간이 완료되는 대보폐기물매립장 사업은 더이상 추진이 어렵게 됐다.
업체측은 이에 앞서 포항시가 지난해 8월 부당하게 개발행위신고서 처리를 유보했고 또 그동안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공사를 할 수 없었다며 이달말로 끝나는 사업기간을 2년 더 연장해 줄 것을 포항시에 신청했었다.
한편 (주)청록 관계자는 포항시의 불허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연장불가통보 효력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혀, 대보폐기물 매립장 공방은 법원의 소송결과에 따라 재추진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포항·崔潤彩기자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