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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장 등 5명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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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2호선 8공구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대구 중부경찰서는 27일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이모(48·삼성물산 현장소장)·이모(41·중앙지하개발 현장소장)·우모(56·동부엔지니어링 감리단장)·김모(37·동부엔지니어링 감리사)·문모(42·화성산업 당직근무자)씨 등 시공사와 하청·감리업체 관계자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삼성물산 공사과장 조모(37)·중앙지하개발 안전관리자 박모(26)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대구지하철건설본부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입건여부를 검토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중앙지하개발 현장소장 2명은 설계도면과 다른 지층이 발견됐음에도 불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발생 직전인 지난 20일부터 붕괴징후가 나타났는데도 공사책임자로서 이를 발견치 못한 혐의다.

이와 관련, 경찰은 "사고가 나기 이틀전인 지난 20일 아침부터 아스팔트가 20cm가량 내려앉는 등 이상징후가 발견됐다"는 인근 상가 종업원 박모(31)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감리업체인 동부엔지니어링 우모(56)단장과 감리사 김모(37)씨는 바쁘다는 이유로 사고직전 열흘 가까이 사고현장의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당일 당직근무자였던 화성산업 문모(41)차장은 사고당일 새벽 현장을 무단 이탈, 귀가해 상황대처를 지연시킨 혐의다.

한편 경찰은 대구지하철건설본부 관계자들도 감리자의 허술한 근무상황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잡고 추가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중부경찰서 김실경 수사과장은 "조사결과, 지질조사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설계부분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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