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보호대상자에 '가스체적시설'개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봉화군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시설비가 없어 가스 체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상대로 연차적으로 가스시설을 개체해 주기로 했다.

군과 가스안전공사는 올해 3천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 관내 전체 생활보호대상자의 10%인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자체적으로 가스 체적시설을 바꾸기 어려운 180가구에 대해 가스 시설을 전환해 주는등 연차적으로 체적 거래 사업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로 생활보호대상자 가구당 20만원씩의 시설비 부담을 덜게 되고 가스시설 노후화에 따른 가스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가스체적 거래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개정으로 2003년까지는 모든 가스사용 시설은 체적거래제로 전환해야 하며 미전환시는 가스 공급이 중단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