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시설비가 없어 가스 체적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상대로 연차적으로 가스시설을 개체해 주기로 했다.
군과 가스안전공사는 올해 3천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 관내 전체 생활보호대상자의 10%인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자체적으로 가스 체적시설을 바꾸기 어려운 180가구에 대해 가스 시설을 전환해 주는등 연차적으로 체적 거래 사업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로 생활보호대상자 가구당 20만원씩의 시설비 부담을 덜게 되고 가스시설 노후화에 따른 가스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가스체적 거래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개정으로 2003년까지는 모든 가스사용 시설은 체적거래제로 전환해야 하며 미전환시는 가스 공급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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