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관계자 영장 심사대구지하철 2호선 붕괴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삼성물산 현장소장 등 시공업체 및 협력업체 관계자 5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28일 오후 결정날 전망이다.
대구지법 영장·조정 전담 김찬돈 판사는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대구 중부경찰서에 의해 27일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삼성물산 현장소장 이모(48)씨 등 시공사 및 하청·감리업체 관계자 5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28일중 벌여 이날 오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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