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1일부터는 구속사건 피의자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적 도움을 받을수 있게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지부장 송광수 대구지검장)는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 피의사건의 경우 무료법률구조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해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소전(起訴前) 구속사건의 경우 무료법률구조 대상범위가 생활보호대상자 및 소년소녀가장로 국한돼 있었다.
법률구조공단은 이와함께 현재 월평균 수입 13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으로 돼 있는 민사·가사 사건 및 형사법률구조대상자를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로 올려 올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법률구조공단은 무료 법률구조 대상범위를 전 국민의 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05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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