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국민 무료법률구조 5월1일부터 시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는 5월1일부터는 구속사건 피의자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적 도움을 받을수 있게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지부장 송광수 대구지검장)는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 피의사건의 경우 무료법률구조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해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소전(起訴前) 구속사건의 경우 무료법률구조 대상범위가 생활보호대상자 및 소년소녀가장로 국한돼 있었다.

법률구조공단은 이와함께 현재 월평균 수입 13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으로 돼 있는 민사·가사 사건 및 형사법률구조대상자를 월평균 수입 150만원 이하로 올려 올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법률구조공단은 무료 법률구조 대상범위를 전 국민의 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의 053)132.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