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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적조회 전산망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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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행정기관과 경찰의 차적 등록 관련 전산 네트워크 미비로 민원이 잇따르고 차량을 이용한 범죄에 신속히 대처 할 수 없는 맹점이 노출되고 있다.

최모(36·안동시 옥야동)씨는 최근 경찰의 차량 무인속도측정기 단속 통지서를 받고 황당해 했다. 자신이 타던 차량을 1개월 전 친구에게 팔고 이전등록을 한 후 운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

최씨는 단순한 업무착오로 생각하고 그냥 넘기려 했으나 3일 뒤 또다시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와 금아리에서 속도위반을 했다는 2건의 단속 통지서를 받게 되자 원인 파악에 나섰다.

확인 결과 자신이 차량을 이전 등록한 안동시 차량등록계의 전산망에는 차적이 친구의 명의로 변경돼 있었지만 경찰 전산망에는 여전히 자신이 소유자로 기록돼 있었다.

이같은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두 기관의 차적 전상망이 직접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 일선 시·군은 차량 신규등록과 변경 전산자료를 도(道) 단위로 수합해 한달에 두번씩 경찰에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에서 이를 다시 전산망에 입력해 실제 사용하기 까지는 최고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최씨의 경우와 유사한 민원이 지역마다 꼬리를 물고 있다.

또 이 기간 문제의 차량이 범죄에 이용됐을 경우 이중 차적에 따른 혼선으로 용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배가 불가능 해지는 등 범죄수사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鄭敬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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