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1일 선거법 등 정치개혁 법안의 국회본회의 처리에 앞서 3당 총무회담 등을 통해 막판 절충작업을 벌였으나 1인2표제 등 핵심 쟁점들을 둘러싸고 난항을 거듭했다.
그러나 양 측은 그동안 논란을 벌여왔던 선거법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문제에 대해선 폐지가 아닌 개정하는 쪽으로 합의, 후보자 등을 초청해 대담이나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에 한해선 허용키로 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측 입장을 골격으로 한 셈이다.
이같은 개정으로 시민단체와 전경련 등 각종 이익단체들의 낙선운동이 허용됐으나 계모임이나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관변단체, 재향군인회 등 법령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설립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 등은 금지대상으로 계속 묶이게 됐다. 물론 이들의 낙천.낙선운동도 선거기간 전에는 단순한 의사 개진 차원에 그쳐야 하며 가두집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경우 처벌된다.
인구 상.하한선 문제에 대해선 여권이 획정위 안을 여야가 수용키로 약속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원안(9만-35만명)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상한선 35만명이 지역구 평균 인구수의 60%(33만3천600명)를 넘어 위헌'이라며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논리에 따라 상한선을 33만명으로 낮춘 뒤 대구 동구와 구미 등 7개 선거구를 분구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여권 측도 전북 익산과 안양 동안 등 일부 선거구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과의 타협을 모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여권은 사실상 배수진을 치고 있는 1인2표제와 석패율제 도입문제 등에 대해 야당에서 강력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특히 석패율제의 경우 대구.경북 등 취약지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비례대표 방식을 통해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정당화를 기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로 집착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과 맞물려 양 측간에 전격적인 빅딜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야당이 1인2표제와 석패율제 등 중복출마제를 수용하는 대신 여권은 인구 상한선을 33만명으로 소폭 낮추는 양보를 함으로써 일부 지역구를 되살리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빅딜설엔 총선일정, 특히 공직자 사퇴시한이 내달 12일로 촉박한 상황 등을 의식할 경우 협상을 더 이상 미루기 힘들 것이란 상황까지 가세하고 있다.
그러나 양 측간 이견이 현격한 데다 전격적인 타협이 또 다시'정치권 야합'이란 비난여론을 초래할 가능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날 폐회되는 임시국회의 회기를 연장, 설연휴 직후까지 협상을 계속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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