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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몬트리올에서 29일 채택된 '생물안전 의정서'는 유전자 변형 작물에 대한 국제 교역 규정을 다루고 있다. 광범위한 식품, 동물사료, 천연 재료 등에 관한 의정서의 주요 내용을 짚어본다.

▲안전=유전자 변형 상품 생산업자는 이미 자국 정부의 생산품 인가 획득을 위한 연구를 마쳤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구가 다른 정부들에게 환경에 안전하다는 확신을 주지 못할 경우 각국은 자체 안전 테스트 규정을 시행할 수 있다.

의정서는 각국이 유전자 변형 생산품을 수입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각 정부들이 자체 안전 테스트 결과를 고시, 다른 나라들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해줄 정보 센터를 설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라벨 붙이기(분류)=유전자 변형 씨앗으로 자란 작물의 3분의 2가 북미에서 재배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 정부는 변형 씨앗을 재래 씨앗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결정했기때문에 추수시 두 개가 섞이게 돼있다.

의정서는 그러나 캐나다와 미국같은 나라가 어느 선적분이 유전자 변형 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책임 소재 가리기=의정서는 유전자 변형 생산품이 환경 피해를 유발할 경우 어느쪽에 책임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국제적 조직을 구성할 향후 회담을 제의하고 있다. 이 회담은 4년내 마무리돼야한다.

▲실행=의정서는 국제법상 세계무역기구(WTO)와 동등한 지위를 갖지만 일단 유전자 변형 상품을 둘러싼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WTO가 의정서를 자체 분쟁 해소 결정에 어떻게 사용할지 두고 보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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