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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인근 아파트 건립 민원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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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인근에 대규모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대한주택공사와 사찰측이 3년째 마찰을 빚고 있다.

문제는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가 지난 97년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에 362세대 규모(12∼14층)의 주공선산지구 임대아파트 신축공사를 추진하자 인접한 원각사(주지 석대혜스님) 에서 공사로 인한 사찰파손 피해(요사채) 및 완공후 종교행사 장애 등을 이유로 공사중단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사찰측과 주공측의 주장이 엇갈려 장기화 되면서 결국 원각사는 지난해 8월 김천지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등 법정투쟁으로 나섰으며 신도들도 아파트앞에서 수차례 공사중단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특히 원각사는 "건축경계선과 객실과의 거리가 불과 20m, 신도들의 거처인 요사채와는 25m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건축물의 높이가 40m에 이르는 고층으로 종교행사와 대중들의 생활, 신도들의 출입이 감시되는듯한 불쾌감과 위압감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각사측은 "주공측의 대구경북 지사장이 바뀌면서 당초 약속한 요사채 신축등 보상협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각종 민원 예방차원에서 사찰과 인접한 102동과 104동을 12~14층에서 3층으로 낮추고, 주차장 폐지와 오수정화조, 가스저장고를 이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구미시와 건축주인 대한주택공사측은 "그동안 사찰측과 수차례 협의한 끝에 당초 설계를 변경했으며, 요사채 파손등의 문제도 안전진단결과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 5월말쯤 준공을 앞두고 있다.

李弘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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