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감청의혹을 제기한 일간지 사설을 문제삼아 현직 검사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1억8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2일 이훈규(李勳圭)서울지검 특수1부장 등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일했던 검사 12명이 조선일보와 이 회사 정중헌(鄭重憲)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36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인당 1천500만원씩 모두 1억8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이를 게재하지 않을 경우 1일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수부 검사들은 조선일보가 지난해 7월31일자 '검찰의 감청의혹'이라는 사설을 통해 검찰이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공안부장과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감청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해 9월 1인당 3억원씩모두 3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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