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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불법 증.개축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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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부터 수도권과 부산권 등 전국 14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 증.개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또 그린벨트 지역내 투기조장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그린벨트 조정안내.투기신고센터'가 개설돼 가동에 들어가는 등 정부의 그린벨트 투기억제 활동이 본격화 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그린벨트 구역해제 방침에 편승한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우선 전국 시.도 주관하에 합동단속반을 편성, 오는 9일부터 15일간에 걸쳐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단속대상은 △고급주택.대형 음식점 등 대규모 건물.시설의 불법 증.개축 △축사 등을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행위 △밭과 논 등을 주차장 등으로 불법 형질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건교부는 특히 시.도 주관의 특별단속에 이어 오는 23일부터 7일간에 걸쳐 현장확인 점검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 건물.시설물은 즉시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단전.단수조치와 병행해 강제집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그린벨트 조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역내 투기조장행위 등을 막기 위해 과천청사안에 '그린벨트 조정안내 및 투기신고 센터'를 개설,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처:(02) 503-7398.팩스 504-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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