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이 컴퓨터나 전화를 사용해 자신의 금융불량거래여부 등 신용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PC통신, 인터넷, 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올 상반기중 신용정보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본인의 신용정보를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개인들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하려면 한국신용정보,한국신용평가 등 신용정보회사를 직접 찾아가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으나 제도가 개선되면 컴퓨터나 전화를 사용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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