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대학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외국대학의 학위를 받게해주겠다며 불법 분교 등을 설치, 등록금을 받고 강의까지 하는 등 학부모들을 현혹하는 사기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아 교육부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교육부는 7일 "지난 97년 교육시장 개방조치로 외국대학도 국내에서 분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됐으나 교원.교사(校舍) 확보나 교육과정 설치 등은 국내 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며 "이른바 외국대학의 '분교'나 '사무소' 중 정식 인가신청을 하거나 인가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인정할 수 없는 외국 교육기관이나 교육활동 범위를 △설립 인가를 받지 않은 분교 설치 △학원이면서도 학력인정, 학위취득을 약속하는 등 실제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외국인이 대학 이외 기관에서 행하는 학위관련 교수행위 △학칙에 근거가 없는 외국 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 △방송매체, 컴퓨터 등 통신수단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 공급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인가없이 외국대학의 유령 분교를 운영한 고모(43)씨 등 6명을 검찰에 고발, 처벌을 받도록 했다.
교육부는 피해방지를 위해 학부모들이 대학원 현황과 입학요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moe.go.kr)를 통해 확인하거나 대학원지원과(02-735-4272) 및 대학행정지원과(02-720-3330)로 인가 여부를 문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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