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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불인땐 종신형"반박 변호사 없어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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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金 편지서 지적

간첩죄로 미국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재미교포 로버트 김(60·한국명:김채곤)씨는 8일 자신은 변호사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못한 상황에서 '유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종신형'이라는 말에 국방기밀수집 공모죄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연합뉴스 로스앤젤레스 특파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공모자가) 아무도 없는 공모죄수"라면서 "당시 이것이라도 인정하지 않으면 무기수가 될 수 있다는 검사의 말과 그것을 반박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희생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A4 용지 5쪽 분량의 편지를 통해 국방기밀유출과 관련된 미 형사법에 의하면 "미국의 안보에 해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은 국가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었으면 국방기밀수집 공모조항을 부인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 (변호사가) 좀 만나자고해서 시간을 정하면 하루나 이틀후에 나타났다"고 변호사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김씨는 "이번 경험을 통해 시간이 걸려도 수소문해서 실력있는 전문변호사를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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