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鄭泰守)씨 일가의 재산찾기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수형 부장판사)는 11일 정씨 등 4명이 정리회사 한보철강공업 관리인을 상대로 낸 1천200여억원의 정리채권 확정 청구소송에서 정씨 일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씨와 아들 원근(源根)·보근(譜根)씨 등은 97년 8월 한보철강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자 한보사건으로 유죄가 인정된 횡령액수 1천911억원보다 훨씬 많은 개인재산이 한보철강에 투입됐다며 정리채권을 법원에 신고했으나 인정되지 않자 같은해 11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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