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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011, 017 인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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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011)의 신세기통신(017) 인수에 대해올 연말까지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추고 신세기통신의 요금도 인가를 받아야한다는 조건부 승인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정통부 석호익(石鎬益) 정보통신지원국장은 11일 오후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인수에 대해 올 연말까지 양사의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액을 50% 이하로 낮추고 신세기통신의 요금도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통부는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액을 연말까지 50% 이하로 낮추지 못할 경우 지난해말 양사의 매출액(SK텔레콤 4조2천억원, 신세기통신 1조2천523억원)을 기준으로 5%(2천726억원)를 정보화촉진기금으로 내면 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상 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계속부과돼 공정위가 정통부의 의견을 수렴하면 SK텔레콤은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액을 50% 이하로 낮춰야 할 것으로 보여 SK텔레콤의 신세기 인수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높아졌다.

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최종 결정해 이날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정통부의 이같은 부처 의견 표명에 대해 공정위는 전체 의견중 하나이며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내달안으로 예정된 공정위의 최종 결정을놓고 또 다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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