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달(천연기념물 제330호) 산양( 〃 제217호) 등 천연기념물이 밀렵 등으로 다치거나 죽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을 치료하거나 고립된 개체군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시설이 없어 희귀 동물 보존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전국에서 밀렵꾼들에 의해 상처를 입거나 이동 중 다쳐 문화재청이나 조류보호협회 등에 신고된 조난 조수류가 수달 등 23개종 524개체이며 미신고 건수를 포함하면 1천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특히 이들 조난 조수류 중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산양이나 수달 등 전 세계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천연기념물들의 수난 사례도 수십건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1월 13일 울진군 북면 두천리 야산에서 올무 등을 사용해 산양을 불법 포획, 운반했던 심모(59.울진군 북면)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또 지난해 7월 영주시 안정면 안심2리에서 총에 맞아 심한 상처를 입고 탈진한 수달 1마리를 물놀이 하던 초등학생들이 발견, 영주시를 통해 수달보호회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지는 등 영주에서만 지난 한해 동안 6마리의 수달이 숨졌다.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 동물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이 없어 동물보호협회 등 일부 민간단체에서 조난되거나 다친 동물들에 대한 치료와 방사 등을 하고 있으나 재정이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에서는 천연기념물 동물들의 치료, 방사 및 증식.복원을 담당할 '천연기념물 보호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해 경기도 고양시에 건립부지 8천평을 확보 했으나 올해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이 센터가 언제 건립될 지는 미지수이다.
영주.울진.봉화
朴東植.黃利珠.金振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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