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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전입신고 허술 타인이 주소지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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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친척이 전세를 살던중 큰 사기를 당할뻔 했다. 새 직장을 얻어 회사에 낼 주민등록 등초본을 확인하니 놀랍게도 주소가 바뀌어 있었다고 한다. 확인해보니 전셋집 주인이 세입자인 친척의 주소를 딴데로 옮겨놓고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그랬다는 것이다. 그렇게 돈을 빼 도주했더라면 전세금을 고스란히 날릴뻔 했는데 다행히 빨리 알아 손해을 안보고 이사를 나왔다고 한다.이것은 지금 전출입신고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민등록 전출입시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3일 안에 관할 통장에게 통보되고, 통장은 다시 3일 안에 신고 내용을 확인한후 동장에게 보고하도록 돼있다. 옛날에는 전입 예정자가 통장의 도장을 집접 받은후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던 사전확인제였는데 사후 확인으로 바뀐 것이다.

결국 이사는 가지도 않았는데 이사갔다고 엉뚱한데 허위신고를 해놓을 경우 그쪽 통장이 이걸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받아버리면 진짜 전입이 돼버리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공무원이 아닌 통장에게 이런일을 전적으로 맡겨놓을 경우 이런 피해는 얼마든지 더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 시행규칙도 사후 확인으로 돼있다면 이걸 하루빨리 고쳐 전입신고 접수후 담당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해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정환(대구시 남구 이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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