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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특성화 단지에 국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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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과 발전방향에 따라 시범도시.지구.단지를 지정하면 여기에 부수되는 도로 등도시기반시설을 만들 때 정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역 균형개발과 지자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수립지침'(안)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정보통신.과학.문화부문의 시범도시.지구.단지를 지정, 중앙정부의 예산, 설계기술 뿐만 아니라 도로와 항만을 비롯한 교통시설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장기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 특성과 발전 가능성을 감안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기초로 시범 도시.지구.단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요건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들 사업이 본격 시행될 경우 '제4차국토종합계획'(2000~2020)에 따른 산업별 수도지정 등 제도적 장치와 연계돼 지역균형 사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범도시.지구 단지 지정사업은 해당사업에 대한 관계부처의 예산지원 외에 기반시설구축에 건교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균형 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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