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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7일 갓난아기 난데없이 사망처리 면직원 출생신고 誤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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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에 기재된 손자의 사망 오기 사실을 그나마도 빨리 발견해 다행이지만 그냥 지나쳤더라면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지 기가 막힐 일입니다"

채모(60·경산시 자인면 북사리)씨는 지난달 27일 갓 태어난 손자의 입적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경산시 자인면사무소에 들러 호적등본을 열람해 본 결과 깜짝 놀랐다.

지난달 10일 경기도 김포에 사는 아들이 손자를 낳아 흐뭇한 마음으로 본적지 출생신고와 함께 호적에 입적시켰으나 뜻밖에도 이날 호적등본에는 손자가 출생한 지 7일만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기 때문.

집으로 황급히 달려온 채씨는 혹시 손자에게 그동안 무슨 변고라도 있었나 싶어 아들 내외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다.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한 채씨의 아들은 혹시라도 본인이 신고과정에서 잘못됐던지 아니면 행정실수로 인한 오기(誤記)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출산한 동네 병원으로 곧장 달려가 출생증명서를 확인 했다.

그러나 병원측의 출생증명서에서는 출생시간과 장소가 분명하고 신체상황'정상', 건강상황'양호'로 기록돼 있는 등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있었다.

채씨 내외는 잠시나마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다시 자인면사무소에다 "병원측의 출생기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통보하고 서류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결과적으로 면사무소 호적담당 직원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착오에서 빚어진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경산·金成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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