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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중 사망 업무상 재해" 행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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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7일 부서 회식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사망한 홍모씨의 부인이 남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차 회식에 이은 노래방 모임 역시 부서장이었던 홍씨의 주관하에 소속 직원 전원이 참석했던 점, 노래방 비용 전액을 회사에서 지급한 점 등으로 미뤄 노래방 모임은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홍씨의 부인은 학습지 회사의 부서장으로 근무하던 남편이 지난 98년 2월 부서원들과 식당에서 1차 회식을 마친 뒤 2차로 노래방에 갔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사망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장의비 등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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