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회식중 사망 업무상 재해" 행정법원 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7일 부서 회식 중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사망한 홍모씨의 부인이 남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차 회식에 이은 노래방 모임 역시 부서장이었던 홍씨의 주관하에 소속 직원 전원이 참석했던 점, 노래방 비용 전액을 회사에서 지급한 점 등으로 미뤄 노래방 모임은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홍씨의 부인은 학습지 회사의 부서장으로 근무하던 남편이 지난 98년 2월 부서원들과 식당에서 1차 회식을 마친 뒤 2차로 노래방에 갔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사망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장의비 등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