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2형사부는 16일 부산 한사랑투자금융 사기 사건과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구형된 이 회사 대표 한정영(57)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징역 12년이 구형된 이 회사 감사 문경용(46)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징역 10년이 구형된 울산지점장 신명석(40)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을 각각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들은 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벌여 2천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보지 않습니다·예매하지 않습니다' 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에 불매 움직임까지
"장동혁, 정치적으로 끝…우리 국민들은 '한동훈 당'을 진짜 야당으로 가지게 돼"
[단독] LH·국토안전관리원, '암살자(들)' 단체관람 논란
대법관 1명 보수 연 2억…절반 가까이가 특경비·격려금 "26명 체제 재정 부담은?"
"박정희가 육영수 피격 배후?"…국힘, 영화 '암살자(들)'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