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와 축협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농림부는 17일 통합중앙회 설립위원회에 참여한 조합장 2명을 중앙회 이사직에서 해임한 축협중앙회 총회의결은 총회의 의결범위와 권한을 벗어나는 위법행위로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농림부는 이사 해임은 새 중앙회의 설립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축협이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축협은 17일 정기총회를 열고 통합 설립위원회에 참여한 이사 2명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하는 한편 축산인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연대를 벌이기로 했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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