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당초 19일까지로 돼있던 상호금융 등 농가부채 경감 신청기한을 3월31일로 연장한다고 이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가구당 1천만원까지 연리 6.5%로 1년간 지원되는 상호금융(원래 이율 12%선) 대체자금과 올 연말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정책자금 중 1년간 상환연기를 희망하는 부채다.
농림부 박현출 협동조합과장은 "최근 일선 농협과 농촌 등 현장을 점검한 결과설 연휴 등으로 부채 경감 신청 접수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연장하기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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