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비상장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에 현재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또 납세자가 특정 감정기관에 의뢰해 나온 부동산 감정가액이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할 경우 해당 감정기관의 감정활동은 향후 1년간 사실상 중단된다.
재경경제부는 21일 비상장주식의 주당 수익가치를 계산할 때 현재까지는 15%를 고정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세청장이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해 고시토록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을 3월중에 개정,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당 수익가치는 과거 3년간 해당 회사의 수익을 가중평균한 뒤 총 주식수로 나눈 다음 회사채 유통수익률로 다시 나눠 계산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91년 3월9일에 상속.증여세 산정시 감안하는 고정 이자율을 10%에서 15%로 올린 뒤 지금까지 적용해 오고 있다"면서 "현재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10%안팎에서 형성돼 있고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상속.증여세 납세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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