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상장 주식 상속.증여세 늘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다음달부터는 비상장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에 현재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또 납세자가 특정 감정기관에 의뢰해 나온 부동산 감정가액이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할 경우 해당 감정기관의 감정활동은 향후 1년간 사실상 중단된다.

재경경제부는 21일 비상장주식의 주당 수익가치를 계산할 때 현재까지는 15%를 고정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세청장이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해 고시토록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을 3월중에 개정,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당 수익가치는 과거 3년간 해당 회사의 수익을 가중평균한 뒤 총 주식수로 나눈 다음 회사채 유통수익률로 다시 나눠 계산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91년 3월9일에 상속.증여세 산정시 감안하는 고정 이자율을 10%에서 15%로 올린 뒤 지금까지 적용해 오고 있다"면서 "현재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10%안팎에서 형성돼 있고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상속.증여세 납세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이유로 전화를 끊어 논란이 일었고, 이후 보좌진의 착오로...
한국가스공사가 캐나다 자회사인 코가스 캐나다 에너지 유한회사에 7천670억원을 출자하여 지분을 100%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LNG캐나다 ...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발견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안내서는 실제 형태와 유사하게 ...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8000명 이상이며 추가로 1만명을 더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