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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 처리기준 변경 너무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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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 처리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축산정책이 장기적인 대책없이 수시로 개정, 강화하는 바람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기존 축산시설물이 무용지물화 되는 등 농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부는 올 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신고대상 농가의 축산분뇨 방류수 수질기준을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의 경우 350ppm에서 150ppm으로, 기타지역은 500ppm에서 350ppm으로 대폭 강화했다.

특히 허가대상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총 질소와 총 인의 배출기준을 처음으로 신설해 총 질소는 260ppm, 총 인은 50ppm 이하로 방류토록 규정하는 등 지난 81년 환경보전법상 처음으로 축산방류수를 규제한 이후 6차례나 개정됐다는 것.

이에 따라 축산농가들은 지금까지 축산폐수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등 축산정책이 바뀔때 마다 수백~수천만원씩을 들여 다시 축산시설을 새로 갖춰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축산분뇨 처리시설 자금지원 기준 역시 지난해 까지는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였으나 올 부터는 보조 30%, 융자 70%로 보조부문을 대폭 축소, 축산농민들로 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축산분뇨 퇴비화의 경우 최근 톱밥값이 공급체계 부실로 매년 폭등추세 에다 각종 축산시설에 사용되는 석유 및 전기료가 산업용으로 분류돼 요율이 높아 축산농가들이 시설가동을 중단, 불법 방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축산농 김모(47·경산시 용성면)씨는"정부가 축산정책을 조령모개식으로 자주 변경하는 바람에 애꿎은 농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축산정책수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金成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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