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부터 우리 어선이 북한 동해에서 조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전국어민총연합회(회장 유종구)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어민총연합회 실무진과 북한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관계자간 실무회담을 갖고 우리 어선의 북한 영해 조업을 사실상 합의, 정부 신청만 남겨두고 있다는 것.
유종구 연합회장은 "총어획량 및 t당 어획금 배분문제 등 일부 조건들은 계속 협의 중"이라 밝히고 "협의가 끝나는대로 우리 정부에 승인 신청해 조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이 잠정 합의한 사항을 보면 우리측 선망과 저인망, 트롤, 연승, 통발, 유자망, 오징어채낚기 등 7개 업종이 본격 어기를 맞는 3월 이후 북한 동해 해역에서 연중조업을 하기로 했다.
조업구역은 동해의 북위 38도 36분 50초, 동경 130도 30분과 북위 40도 00분, 동경 131도 23분 지점을 연결, 이곳에서 진방위(震方位) 90도 방향으로 연장해 200해리 경계선까지다.
남한측 어선은 전국어민총연합회에서 승인한 어선으로 업종과 어선척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태극기가 아닌 어민총연합회 깃발을 달고 조업하도록 했다.
또 남북 경계인 바다쪽 38선 중 특정 해구를 지정해 남한 어선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난사고가 발생하면 남한측 해경이 북측에 통보만 한 뒤 북한 해역에서 직접 구난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잠정 합의했다.
이와 함께 북측 해역안에서의 어장질서 유지를 위해 우리 어선의 관리 감독은 연합회측에서 지정하는 어업지도선이 맡으며 우리 어선들의 통신은 잠정적으로 속초어업무선국을 이용해 교신하기로 했다.
이밖에 어업분쟁 해결과 어장자원보호 문제 등도 남측의 어민총연합과 북한의 어업인 단체인 조선대외어업회사에서 별도의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 승인과 함께 양측이 잠정 합의한대로 진행된다면 경남북 어민들의 북측 조업이 가능해져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조업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됐다.
유 회장은 "지난해 7월부터 남북 어업협력을 위한 실무회담을 벌여 지금까지 모두 4차례 실무회담을 가졌으며 최종 합의서 작성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라며 "한·일어업협정으로 잃어버린 바다를 북측에서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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