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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문화예술회관·대구체육관 등 5개 공립공연장에 대한 할부대관료를 상반기중 폐지하고 기본사용료만 받기로 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공립공연장 사용시 기본사용료외에 입장료 수입중 일정 비율을 할부 대관료로 추가징수해왔다. 문화예술회관과 시민회관은 입장료 수입의 30%를 할부대관료로 받았고 어린이회관, 서구·북구문화회관은 20%를 할부대관료로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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