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임대 아파트의 건설원가와 임대료 산출내역은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위는 부산참여자시민연대가 부산시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참여자시민연대는 부산시도시개발공사가 임대용으로 건축한 도시두송아파트의 건설원가 및 임대료 산출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공사측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고 공사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한데 반발,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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