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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국세청 세무 상담도 리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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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국세 납세자들은 3월부터 세무상담에 대한 리콜 서비스를 받게 된다.

29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지원 강화를 위한 역점사업으로 '세무상담리콜제'와 '민원처리소요시간 사전예고제' 등을 도입, 다음달부터 실시키로 했다.

세무상담 리콜제는 상담내용이 법률적인 검토 또는 세액계산을 위한 기초자료 등을 필요로 하거나 민원인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당자가 다음날까지 전화로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이다.

대구청은 상담 리콜제의 정착을 위해 민원인의 인적사항과 질문요지, 문제점, 검토 결과, 리콜 내용 등을 기재하는 '상담 리콜 관리대장'을 작성토록 해 분기별로 리콜 실적을 점검, 분석키로 했다.

또 민원 접수 및 중간 회신때 예상소요시간을 '분' 또는 '일' 단위로 알려주는 민원처리 소요시간 사전예고제를 도입, 대기시간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구청은 민원 종류별로 표준소요시간을 조사하는 한편 납세자들을 상대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때 소요시간 사전예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했다.

대구청 조병기 납세지원과장은 "상담 민원인은 신속함보다는 정확하고 충분한 설명을 기대하지만 시간적인 제약 등의 이유로 답변이 불충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리콜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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