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압이나 스포츠 마사지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대법관)는 28일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근육통이나 순환기 계통 환자들을 상대로 지압을 해온 혐의로 기소된 고모(31·상업)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치료행위로 사회통념상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지압, 마사지 등으로 근육통을 완화시켜준 행위는 치료효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생명이나 신체, 일반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있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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