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딸기 모종 고사' 피해보상 요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농협에서 구입한 비료를 사용한 딸기 재배농가에서 2년째 농사를 망쳤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청도군 청도읍 유호1리 이상옥(33)씨에 따르면 지난 98년 11월 청도농협에서 부산물 계분비료 20㎏들이 450포대(포대당 2천500원)를 구입, 2천평의 비닐하우스용 밑거름으로 사용했으나 딸기묘종이 말라죽어 3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올해도 2천평의 딸기온상에 이 비료를 사용했으나 절반이 뿌리가 썩고 작황이 부진, 농촌진흥청에 비료품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유기물이 12.75%로 기준치에 37.75%나 미달됐고 염분이 35.05%로 정상보다 16.83%나 초과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이에 따라 이씨는 농협에 "염분과다로 딸기묘종이 죽어가고 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도농협관계자는 "청도군내서 문제의 비료를 사용한 농가는 이씨 뿐이어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데다 2년전 밑거름으로 뿌린 비료가 올 농사에 까지 영향을 주는 지는 의문시 된다" 며 "정밀조사를 실시, 문제가 있다면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崔奉國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상욱 울산시장이 회의 중 샌드위치를 먹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시장은 샌드위치를 먹으며 회의한 이유를 설명하며 오해를 피하...
대구경북이 국내 첫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2032년까지 5조3천839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정부는 로봇, 방산,...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