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서 구입한 비료를 사용한 딸기 재배농가에서 2년째 농사를 망쳤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청도군 청도읍 유호1리 이상옥(33)씨에 따르면 지난 98년 11월 청도농협에서 부산물 계분비료 20㎏들이 450포대(포대당 2천500원)를 구입, 2천평의 비닐하우스용 밑거름으로 사용했으나 딸기묘종이 말라죽어 3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올해도 2천평의 딸기온상에 이 비료를 사용했으나 절반이 뿌리가 썩고 작황이 부진, 농촌진흥청에 비료품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유기물이 12.75%로 기준치에 37.75%나 미달됐고 염분이 35.05%로 정상보다 16.83%나 초과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이에 따라 이씨는 농협에 "염분과다로 딸기묘종이 죽어가고 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도농협관계자는 "청도군내서 문제의 비료를 사용한 농가는 이씨 뿐이어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데다 2년전 밑거름으로 뿌린 비료가 올 농사에 까지 영향을 주는 지는 의문시 된다" 며 "정밀조사를 실시, 문제가 있다면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崔奉國기자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