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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조례 제정-개·폐 청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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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는 개·폐 요청하고 특정 사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등 행정의 주민 참여가 본격화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3일부터 '주민 조례제정 및 조례개·폐 청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4월부터는 '주민 감사청구제'를 시행할 예정이라는 것.

주민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제는 시민단체의 행정참여 및 감시활동이 급증하는 등 주민들의 행정 참여 욕구 증대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8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어 지난해 11월 시행령을 공포, 주민 직접 참여제를 도입, 실시케 된 것이다.법령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청구대상으로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과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청구절차는 20세 이상 일정수(도조례는 4만3천명, 울릉군은 370명)의 주민이 청구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 조례 제정 등 청구서를 붙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토록 돼있다.

또 주민감사청구제는 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사나 재판 관여 사항, 사생활 침해 사항 등은 제외) 20세 이상 주민 1천분의 1 이상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감사청구는 시·도는 주무부 장관, 시·군과 자치구는 시·도지사에게 청구해야 한다.

이 제도는 현재 조례를 제정, 입법예고 중으로 도의회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 오는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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