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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감정 조장 전면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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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일 정치권의 지역감정 선동행위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검찰은 이날 전국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지역감정 조장행위를 선거제도의 본질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규정, 예외없이 엄단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불거져 나온 지역감정 자극 발언들이 단순히 지역정서에 호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선거판 전체를 극단적 지역 할거주의가 판치는 타락양상으로 몰고갈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특히 최근 일련의 발언들이 '한계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 이미 일부 문제발언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종필(金鍾泌) 자민련 명예총재의 'DJ 지역감정 책임론'에 이어 지난 5일 부산과 대구에서 민국당 김윤환(金潤煥) 창당준비위원장과 김광일(金光一) 부위원장의 극한 발언이 잇따라 터져나오자 검찰은 촉각을 바짝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이 이처럼 지역감정 엄단 방침을 정한 것은 일찌감치 선거전이 시작됐음에도 그동안 검찰권이 사실상 진공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검찰은 우선 전국적으로 지역감정 조장발언들을 수집, 통일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검찰의 엄단방침이 '엄포성'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우선 최근 일련의 발언과 같이 특정후보나 정당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고 지역정서만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나갈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할 법규가 마땅치 않다는 데 검찰의 고민이 있다.

선관위도 단순한 지역감정 관련 발언 만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출신지를 허위 공표하거나 노골적으로 지역을 문제삼아 비난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구체적 사례에 따라 사정이 다를 수 있고 선거법상 '딱떨어지는' 케이스를 찾기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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