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이달 말쯤 공식적으로 행정 이(里) 명칭을 부여받아 '독도리'로 신설, 등록된다.
울릉군은 7일 독도리 신설안을 주요 골자로 한 '울릉군 이의 명칭 개정조례안'을 울릉군 의회에 제출했다. 군의회는 오는 27일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설될 독도리에는 '서도1반(산1∼26번지)''동도1반(산27∼37번지)'등 2개반을 설치하며 지금까지 사용해온 독도 주소인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를 삭제하고,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법정 이 주소가 부여된다.
독도리가 신설되면 울릉군의 행정구역은 24개 이에서 25개 이로 늘어나고 울릉읍의 경우 도.저.사동의 3개리에서 4개리로 1개리가 추가된다.
울릉군은 "해양 수산 자원의 보고이며 최근 전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독도에 독자적인 행정구역을 부여해 일본의 영유권주장을 불식시키고 전 국민적 애향심 고취와 영토 의식을 제고키 위한 조치"라고 독도리 개정 사유를 밝혔다.
울릉.許榮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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