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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비닐 시설작물 망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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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霧滴)비닐에 물방울이 맺히면서 햇빛이 차단돼 딸기, 피망 등 시설작물의 개화시기가 늦어져 수억원의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재배농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진주시 집현면 지내리 현동 작목반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딸기, 고추, 피망 등 시설작물 재배용으로 모업체에서 무적비닐 2만여m를 2천여만원에 구입했다는 것.그러나 물방울이 맺히지 않아야 할 무적비닐에 물방울이 생기면서 햇빛이 차단돼 딸기, 고추, 피망 등의 개화시기가 늦어지고 수확도 늦어져 피해를 입었다는 것.김형판(34·진주시 집현면 지내리)씨는 "1천700여평의 비닐하우스 6동에 딸기를 심어 6천여만원의 소득을 예상했는데 수확량이 줄어 지금까지 1천200만원 수익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작목반원들은 "불량비닐로 인해 예년에 2~3일에 한번 꼴로 수확하던 것이 1주일이 지나서야 수확하고 있고 수확량도 예년의 절반도 안된다"면서 진주시 등 관계기관에 원인규명을 의뢰하는 한편 판매회사에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판매회사 관계자는 "비닐하우스에 물망울이 생긴 것은 인정하지만 정확한 원인규명이 안돼 현재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林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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