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PC통신 총선후보 비방 글 올린 30대 회사원 영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울산지방경찰청은 10일 PC통신 등을 통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특정후보를 비방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허모(37·회사원·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씨는 지난 9일 새벽 2시30분쯤 하이텔 게시판에 '이회창·민국당·경상도'라는 제목의 글을 실어 '모지역은 똘똘뭉쳐 표를 찍어대는데 이에 맞서야할 지역은 둘로 찢어져 있다'며 지역감정을 조장한 혐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상욱 울산시장이 회의 중 샌드위치를 먹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시장은 샌드위치를 먹으며 회의한 이유를 설명하며 오해를 피하...
대구경북이 국내 첫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2032년까지 5조3천839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정부는 로봇, 방산,...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