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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암진단못해 환자 사망-위자료 4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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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이 말기에 이르도록 이를 진단해내지 못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는 13일 간암으로 숨진 이모씨 유족들이 중랑구 K의원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만성 간염을 앓은 적이 있는 이씨를 오랫동안 진찰하면서 간암을 발견하지 못한 채 위궤양 약 등만 처방하는 바람에 이씨가 규모가 큰 H병원으로 옮겨 진찰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간암 4기로 치유할 수 없는 상태였던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이씨측이 비록 의사 김씨의 과실을 입증하진 못했지만 여러 정황상 김씨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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