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사 암진단못해 환자 사망-위자료 4천만원 배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간암이 말기에 이르도록 이를 진단해내지 못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는 13일 간암으로 숨진 이모씨 유족들이 중랑구 K의원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만성 간염을 앓은 적이 있는 이씨를 오랫동안 진찰하면서 간암을 발견하지 못한 채 위궤양 약 등만 처방하는 바람에 이씨가 규모가 큰 H병원으로 옮겨 진찰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간암 4기로 치유할 수 없는 상태였던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이씨측이 비록 의사 김씨의 과실을 입증하진 못했지만 여러 정황상 김씨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