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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약국경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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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의약분업에 맞춰 법인도 약국을 경영할 수 있게 돼 대형약국이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약사만이 약국을 경영할 수 있다.

또 스카우트를 금지하고 있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업계의 자체 협정이 개정돼 생활설계사의 회사 선택과 이동이 자유롭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이들 업종의 경쟁제한 규정을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폐지해 경쟁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약사법은 약사자격증이 있는 개인만이 약국을 소유하고 경영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러나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대형 약국의 출현이 예상되는 만큼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법인도 약국을 경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인도 자본만 있으면 병원처럼 대형 약국을 설립해 약사를 직원으로 고용,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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