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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운전중 휴대전화 규제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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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필수품이라던 휴대폰이 급기야 '살인흉기'로 돌변했다. 울산에서 휴대전화를 받던 운전자가 급커브길을 만나 핸들을 너무 꺾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상대편의 여자운전자는 숨지고 휴대전화 운전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부른 교통사고중 최악의 사고인 셈이다. 국내 휴대전화 보급대수는 세계6위의 2천5백만대로 국민 2명당 1명꼴로 보급됐고 차량보급도 1천만대를 휠씬 뛰어넘어선지 오래됐다. 휴대전화는 그 편리성때문에 운전중에 걸고 받을 수 밖에 없는게 또한 그 속성이자 휴대전화를 갖게되는 동기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또한 현실이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겹쳐 휴대전화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년 2배이상 늘고 있다지만 미신고까지 합치면 그 건수는 엄청나다는게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가 지난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1천2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그중 21.5%가 휴대전화 사용때문에 교통사고 경험을 했다는 응답을 한 결과로도 운전중 휴대전화사용 폐해의 심각성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같은 사고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건 뻔한 이치이고 어떤 '재앙'을 초래할지 예측불허인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젠 휴대폰의 운전중 사용금지에 대한 당위성차원을 넘어 법제화가 급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더이상 국가가 이를 방치한다는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현상에 눈감는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미 사용규제를 탄원하고 있고 현장경험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경찰청도 이에 적극 동조, 도로교통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게다가 이웃 일본의 경우 지난해 법죄화후 단속을 시행하자 휴대전화로 인한 교통사고가 75%나 크게 줄었다고 한다.

미국은 알콜농도 0.1수치와 맞먹는게 운전중 휴대전화라는 연구결과까지 내놓고 있다.

휴대전화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고 세계추세까지 감안할때 우리의 사용규제법제화는 오히려 늦은감이 없지 않다. 문제는 이를 규제할 경우 휴대전화보급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예상하는 업계가 문제로 등장하지만 업계도 장기적 안목으로 오히려 휴대전화의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것이다. 문제는 사용규제와 단속방법 등 사실상 법제화에도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닐것이다. 경찰청은 공청회를 통해 단속규제의 완벽을 기할 아이디어를 수렴, 법의 맹점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휴대폰 운전중 사용규제 법제화는 이젠 대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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