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 동화, 동남, 충청, 경기은행 등의 퇴출을 놓고 한나라당, '강제퇴출 5개 은행 공동투쟁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당성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20일 이한구 선대위 정책위원장을 통해 98년 5개은행 퇴출이 권한없는 자의 행정처분으로 주총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소액주주 손실이 4조5천억원에 이른다며 주주, 직원 등에 대한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 투쟁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 기본재산권 침해 등 위헌요소가 있고, 1만여명의 직원이 해고돼 대량실업이 빚어졌으며, 부채액을 넘는 공적 자금이 투입돼 8조원이 낭비되는 등 문제점이 빚어졌다며 한나라당에 가세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한나라당이 제기한 위헌주장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망국적 언동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김영재 대변인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의거해 적법하게 이뤄진 퇴출을 위헌으로 모는 것은 선거전략에 이용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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