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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리 신설 울릉군의회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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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獨島)가 독도리로 이(里)의 공식명칭을 얻게 됐다. 울릉군의회는 20일 울릉근이 지난 7일 제출한'울릉군 이(里)의 명칭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독도리'신설을 골자로 한 개정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온 독도주소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76번지는 사라지고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법정 리(里) 주소가 부여된다.

독도리 신설로 울릉군의 행정구역은 24개리 240개반에서 25개리 242개반으로 늘어나고, 울릉읍의 경우 도동, 저동, 사동, 3개리에서 4개리로,1개리가 추가된다. 울릉·許榮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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