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도제한법 憲訴 제기 동구 주민운동연합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시 동구 발전 주민운동 연합회는 22일 피해보상 없이 사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고도제한법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연합회는 "K-2 공군기지가 스스로 비행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고도제한법을 만들어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등 사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고도제한법을 즉시 폐지하고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포항간 고속도로도 고도제한 때문에 일부 구간이 급경사로 설계돼 교통안전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설계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李鍾圭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