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동구 발전 주민운동 연합회는 22일 피해보상 없이 사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고도제한법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연합회는 "K-2 공군기지가 스스로 비행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고도제한법을 만들어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등 사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고도제한법을 즉시 폐지하고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포항간 고속도로도 고도제한 때문에 일부 구간이 급경사로 설계돼 교통안전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설계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李鍾圭기자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